서울시에서 2023년 상반기 전기차 보조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. 승용차는 최대 860만 원, 화물차는 최대 1,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, 출고 및 등록순으로 대상자를 선정 합니다. 자세한 지원절차, 보조금 지원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2023년 전기차를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아래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
2023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기준 및 단가
서울시는 전기차 누적 10만대 보급을 목표로 2월 27일부터 구매보조금 신청을 시작했습니다. 지원 차량은 승용차(6,300대)부터, 화물차(2,500대), 어린이 통학차량(10대), 순환 및 통근버스(6대)입니다. 그밖에 이륜차 1,500대와 택시 1,500대, 시내 및 마을버스(40대)도 지원대상입니다. 아래 표를 통해 지원 차량 구분과 보조금액을 확인하세요.
구분 | 보조금 (국비/지방비) | |
전기승용 | 중/대형 | 최대 860만원 (680/180) |
소형 | 최대 733만원 (580/153) | |
초소형 | 정액 472만원 (350/122) | |
전기화물 | 소형 | 최대 1,600만원 (1,200/400) |
경형 | 정액 1,260 (900/360) | |
초소형 | 정액 825만원 (550/275) | |
전기승합 | 중형 | 최대 7,000(5,000/2,000) |
신청 조건과 지원금 신청 방법
- 신청 대상 :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, 개인사업자, 법인, 공공기관 등
- 신청 일시 : 2023. 02. 27.(월) 10:00 ~
- 신청 방법 :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서 신청 가능
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바로가기
자동차 제작 및 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제작 수입사에서 보조금 신청 (단,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해 한해 신청 가능)
- 구매보조금 지급 대상 차종 : 여기 를 클릭하세요.(무공해차 통합누리집 구매보조급 지원 대상 차종)
1. 전기 승용차 (차량 가격 및 성능 등에 따라 차등지급)
5,700만원 미만 차량은 최대 860만 원까지, 5,700만 원 이상 8,500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%를 지원하며, 8,500만 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2. 전기 화물차 (차종에 따라 차등지급)
냉동 탑차와 같은 특수 화물차는 현재 최대 1,946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 해당 차량의 국비 지원액의 30%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3. 어린이 통학차량
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자 또는 발급예정자에 한해 최대 7,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4. 순환버스 및 통근버스
복지 의료 시설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는 법인차량만 신청할 수 있고, 최대 2대까지 지원하며 대당 7,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문의처
- 통합콜센터 : 1661-0970
- 서울특별시 친환경차량과 : 다산콜센터 120
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지금 절차
2023년도에 전기차를 구매 검토 중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,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는 위 링크의 공고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 변동사항이 있으면 수정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 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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